한국 장기체류 외국인 본국 여권변경 신고의무 및 과태료 안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이 본국의 여권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권 변경 신고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법적 문제나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변경 신고의 필요성, 구비 서류, 신고 방법,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권 변경 신고의 필요성

여권 변경 신고는 여권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이름, 성별, 국적 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 이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알리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향후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요 서류

여권 변경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개인 정보와 변경된 여권 정보를 기재합니다.
  • 새로 발급된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진 또는 스캔본: 변경된 여권의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사진 또는 스캔본: 기존의 등록 정보와 비교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여권변경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2.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신고: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팩스 신고: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팩스 번호로 필요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팩스 번호는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정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미만 지연: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 30만원
  • 1년 이상 지연: 100만원

이처럼, 시기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변경 신고는 등록 외국인의 중요한 법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여권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나 과태료 부과를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여권변경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상담신청 메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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